지자체 지원금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53-803-4143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함으로써 보행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제출 서류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동불편한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최대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②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서식1)
③ 거동불편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등)
<비용청구시 제출서류>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서식2)
② 영수증(카드명세표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③ 통장 사본(본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053-803-414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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