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지원대상자 선정 후 변경·중지 사유 발생 시 신고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문의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지역부산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지원 대상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제출 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15조, 제3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051-888-3531||부산광역시/051-888-3532||부산광역시/051-888-3534||부산광역시/051-888-353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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