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 만 18세~36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8세~36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5.06.09~2025.06.20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
| 문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
| 지역 | 서울특별시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2. 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지원 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제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36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6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6.09~2025.06.2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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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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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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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특별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4. ~ 2026. 11. 5.
- 창업·기업 지원D-3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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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5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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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서울특별시
- 기관
- 서울동부여성발전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