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중인 근로 청년에게 저축기간에 비례하여 적립액의 1:1 비율로 매칭금 지원

  • 만 18세~36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36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06.09~2025.06.20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문의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2.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서울시 거주중인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의 확산, 대물림 방지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지원 내용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제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6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6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함
○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 지원액 : 15만원
○ 총 적립금 (이자 별도)
- 적립기간 2년 : 720만원
- 적립기간 3년 : 108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6.09~2025.06.2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안내사항 확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688-14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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