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문의거주지 보건소/02-120
지역서울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제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ㆍ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거주지 보건소/02-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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