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충청북도 청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청년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07.01~2025.07.31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문의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대상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 거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자.

- 소득: 연소득 6천만원 이하(귀속연도 2024년)

- 주택: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건축물 대장 상 주택이 아닌곳, 불법건축물은 지원불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제1,2금융권)에서 본인 명의 전세자금 대출받은 자

제출 서류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6.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입내역서(2025년) 각 1부

- 그 외 부채증명원 또는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확인서류 가능

- 대출일자, 만기일, 대출잔액, 납부내역(2025년) 반드시 표시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취득세) 과세 증명서

- 기준: 전국, 기간: 2009년 ~ 현재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만 발급(그 외 세목 조회 불필요)

- 납부이력이 없어어 함(납부이력 있으면 지원불가)

- 미성년자를 제외한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8. 소득확인서류

- 2024년 귀속 소득확인 세대주, 세대원 각 1부씩 제출

9.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 소유 이력 없는 자)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후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지원(연 최대 100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기 지원 가구도 다음연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 사업량: 200명(가구)
○ 사업비: 200백만원
○ 선발방법:
-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주택도시기금 등 대출)가 아닌 신청자 우선 선발
- 예산 한도 내 정부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선발(예: 청년 버팀목 대출 등)
○ 지원조건:
- 대상: 19~39세 이하 미혼 청년(신청일 기준 무주택자, 전국 기준 주택소유 이력 없는 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7.01~2025.07.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정부24 신청시 제출 필요없음)
※ 우편접수 시 청주시청 누리집 - 고시공고 - "전세" 검색 후 서식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2. 서약서, 동의서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제출(미성년자 제외)
3. 주민등록 등본
- 과거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주민번호 전체공개
4. 주민등록 초본
-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5.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신청 시 '확정일자 계약증서' 첨부)
- 묵시적 계약 연장의 경우 최초 계약서 및 부동산(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년기본법 제2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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