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세종특별자치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 구직자/실업자,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생애청년
신청 기간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문의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구직자/실업자, 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044-300-59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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