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은 경상남도 양산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양산시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신청 기간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문의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지역경상남도 양산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난임시술비 잔액의 한도내에서 난임관련 약제비를 추가로 지원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약제비는 난임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시기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약제비는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왼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됨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영수증(약별 금액이 나와 있어야함)
- 여성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92-527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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