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만 18세~53세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대상 연령 | 만 18세~53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
| 문의 |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출생극복을 위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대상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지원 내용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제출 서류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53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다자녀가구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새 창)제8조의2,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53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대상(70%감면)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밀양시 건강증진과 밀양시보건소/055-359-69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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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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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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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받는 것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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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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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