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임산부 교실 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임산부 교실 운영은 경상북도 구미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교실 운영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산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실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문의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지역경상북도 구미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모유수유 실천 향상으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 및 태아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

지원 대상

구미시 임산부

지원 내용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미시 임산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ㅁ 임산부 교실 운영(매월)
ㅁ 대상 : 관내 임산부
ㅁ 내용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임산부 교육
- 모유수유 교육, 신생아 이해와 돌봄, 만들기 태교교실, 힐링교실 등
ㅁ 구미보건소, 인동보건지소, 선산보건소 운영 (보건소별로 임산부교실 운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0조의3, 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구미시 건강증진과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72||인동보건지소/054-480-41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결혼 후 7년간 갖은 노력을 했지만 임신에 실패하고 의사와 상담 후에 체외수정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임신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먹기가 힘들어요.
정부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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