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경상북도 김천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만 15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5세~49세
신청 기간매 시술전 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문의김천시보건소/054-421-2741
지역경상북도 김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지원 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5세~49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5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 시술전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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