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암군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문의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출처정부24, 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분할지급)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까지
-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ㆍ 1차)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ㆍ 2,3차) 최초 결혼장려금 신청일로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4. 신청자 통장사본 1부.
5.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구청년과 영암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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