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지원

  • 만 18세~60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60세
신청 기간매년 9월~10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문의인구정책과/061-360-2911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③ (사업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다음 지원대상 상품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 지원대상 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u-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디딤돌), 도시주택보증공사(디딤돌), 은행(디딤돌)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12세 이하인 경우

④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 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⑦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물건지 표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1부.

-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디딤돌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일반금융기관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13.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0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2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주 소) 신청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곡성군
- 신청자는 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함
-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으면 신청 가능
②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 모두가 무주택
- 무주택이란 지원대상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신청일 기준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자격요건 중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곡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곡성군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부액(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9월~10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①「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⑤ 소득금액증명원('25년말 기준, 부부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표등본(가구 구성원 주소 확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⑦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곡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1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과/061-360-291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자녀가구로서 주택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②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③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에 별도의 소득요건이 있나요?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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