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백내장수술비 지원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백내장수술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문의보건행정과/061-380-3974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제출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백내장 수술신청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담양주민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 유소견자 및 수술희망자로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이하 인자
(백내장으로 시력 0.3이하 등 정도가 심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60세 이상 노인 백내장 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조건 : 전년도 지방세 과세 5만원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백내장 수술신청서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061-380-39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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