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노인 보청기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노인 보청기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보청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급여과
문의복지급여과/061-339-8195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지원 내용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제출 서류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노인 보청기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김포시경기도 김포시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인보청기 지원신청서, 처방전, dB검사 결과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나주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복지급여과 복지급여과/061-339-819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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