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등록 암환자에게 월 1회 영양제 제공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암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물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 문의 | 보건사업과/063-650-5251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암 생존자의 신체, 정신, 사회 등 복합적인 통합지지 서비스 제공
○ 암환자의 삶의 질 증대, 가족구성원의 환자보호 및 간호 등에 따른 부담감소
지원 대상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제출 서류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암관리법 (새 창)제1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가 암환자 영양제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충청남도 부여군 | 충청남도 부여군 | 상시 | 현물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순창군민이며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내용 : 월 1회 영양제 제공
○ 제공기간 : 등록일 기준 1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재가암 관리사업 등록 시 구비서류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암관리법 제1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063-650-525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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