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문의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제출 서류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현금
충청북도 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사업 시행 전년도 12월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임실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임실군 농촌활력과/063-640-243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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