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매년 2월. ~ 3월.경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문의농촌활력과/063-320-2778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제출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과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가공식품: 해당 없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현금
충청북도 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 ~ 3월.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과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가공식품: 해당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063-320-277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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