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농림어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매년 2월. ~ 3월.경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
| 문의 | 농촌활력과/063-320-2778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규격화되고 통일된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여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하고 타 지역의 농특산물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비용 부담 경감으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지원 내용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제출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과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가공식품: 해당 없음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농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 법인·단체 | 기관/단체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새 창)제2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 | 현금 |
| 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2월. ~ 3월.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과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당 없음
- 가공식품: 해당 없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2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063-320-277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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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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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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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