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국1/반찬5/과일및간식1, 총 7가지를 주 1회 배달

  • 만 5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물
대상 연령만 5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문의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가정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식사(반찬)를 배달하여 균형잡힌 영양공급으로 영양 불균형 개선 및 안부확인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 등 노인복지 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5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 가구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타 저소득 독거인) 55~59세인 사람
○ 기타 독거노인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5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식 5천원 상당의 반찬을 1일 1식, 월 30일, 년 12개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즘명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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