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 만 18세~45세가 대상입니다.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5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문의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관내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도모 및 결혼·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원

- 건축물대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 공통조건 : 관내 6개월이상 연속해서 거주중인 자, 1주택 소유자(매입 및 신축일 경우) 또는 무주택자(전세일 경우)
- 자격조건 : 청년(18세이상 45세미만),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 소득조건 : 청년(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300만원 / 연1회)지원
- 자격요건 유지시 최장 10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
- (대리인인 경우)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 (신혼부부 대상)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 등기 등 확인서류, (주택매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신청인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정읍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