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어르신 봉양수당

(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어르신 봉양수당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세대주 등에게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확대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80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문의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지역충청남도 예산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지원 내용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제출 서류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8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르신 봉양수당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상시현금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8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80세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사실상 모시며 생활하는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대상으로 지원
-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30,000원
-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명당 월 20,000원 추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별지 제1호서식]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변경)신청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통장사본 등 지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가족지원과 경로복지팀/041-339-79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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