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은 충청남도 보령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만 18세~45세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5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
| 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5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새 창)제27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5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의2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041-930-371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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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2026년 중소기업제품 국내ㆍ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공고
보령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의 홍보 및 시장개척 활동지원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위하여 2026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의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
- 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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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사랑상품권(보령사랑상품권)
○ 보령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구매 시 10% 이내 할인(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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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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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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