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은 충청남도 천안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비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의1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동남구) 저소득층 노인 치과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문의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치과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제출 서류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9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노인 의치, 임플란트 의료비 지원]
- (대상)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천안시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 완전의치, 부분의치 및 지대치(최대 6개) 본인부담금 지원[1인 300만원 한도]
임플란트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평생 2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착순 마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행정정보이용공동동의서, 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제3조의1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041-521-5043||동남구보건소/041-521-50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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