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화장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 최대 30만원 지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문의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원 대상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지원 내용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제3조의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 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 전액을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출 서류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단양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장장려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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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천시경상북도 영천시상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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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해 대상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최대 30만원 지급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의 지원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화장의 경우)
2.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각 1부(개장 화장의 경우)
3.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사목, 아목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1. 단양군에 주민등록 1년 이상 유무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3. 타 보상금 유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단양군 통합돌봄과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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