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은 충청북도 단양군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 만 19세~49세가 대상입니다.
  •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문의문화예술과/043-420-2584
지역충청북도 단양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4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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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043-420-25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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