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100%지원,(비급여 항목 3종포함),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8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 배우자 동의(필수):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메일로 난임지원결정통지서 송부
- 메일로 받은 지원결정통지서 병원에 제출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 043-641-3047
제출 서류
1.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생략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8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새 창)제10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사실혼 포함)
★사실혼부부는최초난임부부시술비를신청할경우주소지관할보건소직접방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대상 : 부부 모두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100%지원, 비급여 항목 3종 지원 (비급여 기타항목은 지원불가), 시술별 상한범위 내 지원
- 신청시기 : 매회차마다 신청
◎ 지원금액 (지급한도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200만원, 동결배아: 최대 100만원)
- 인공수정: 최대 50만원
◎ 제출서류
-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로 갈음
◎ 주의사항
- 서비스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 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 신청 > 다자간 본인확인정보란에 배우자 인적사항 기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난임진단서(최초신청시에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1부(주소지가 다를경우)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신분증사본 생략 가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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