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충청북도 제천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문의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지역충청북도 제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현금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현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부산광역시 부산진구상시현금
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현금
인천광역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로 세대주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 제천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제천시 노인장애인과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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