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게 도시락 및 간편식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7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문의사회복지과/033-550-3832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현물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상시현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상시현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상시서비스
경기도경기도-기타
경상남도 남해군경상남도 남해군상시현물
경상남도 하동군경상남도 하동군상시현물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상시현물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상시현물
충청북도 단양군충청북도 단양군상시현물
충청북도 보은군충청북도 보은군상시현물
충청북도 영동군충청북도 영동군-현물
충청북도 제천시충청북도 제천시상시현물
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상시현물

외 2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취약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 평일 : 도시락 지원
- 주말 : 간편식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033-550-38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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