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만 18세~53세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53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문의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지역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동해시 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산후조리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도움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53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53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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