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경기도 김포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문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지역경기도 김포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시 소득 기준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제출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남도 함안군경상남도 함안군상시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현금
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 음성군-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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