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은 경기도 파주시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지역경기도 파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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