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는 경기도 용인시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수지구)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담당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문의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지역경기도 용인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제출 서류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시술확인서(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본인'여성' 명의)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단, 부부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각각 제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수지구보건소/031-6193-0872||수지구보건소/031-6193-08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경기도 용인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