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 4. 6.부터 2026. 4. 17.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4. 6. ~ 2026. 4. 17.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문의청년정책과/031-8024-3078
지역경기도 평택시
출처정부24, 온통청년,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제출 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6. 4. 6. ~ 2026. 4. 17.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031-8024-307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온통청년,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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