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경기도 평택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만 17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7세~18세
생애아동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문의아동복지과/031-8024-3094
지역경기도 평택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제출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7세~1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 강서구-현금
울산광역시 2건울산광역시D-58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7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3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아동복지과/031-8024-30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곧 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인데 자립 후 생활 지원이 궁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재보호조치 후 다시 보호 종료가 될 때 자립정착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립정착금은 재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받은 사람이 재보호조치 되는 경우, 재보호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립정착금은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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