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 안양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신청 기간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문의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지역경기도 안양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생애주기별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4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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