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은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8세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
| 문의 |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
| 지역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8세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0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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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대덕구
- 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