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48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문의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지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8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출산 후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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