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 만 18세~48세가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48세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8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새 창)제10조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 -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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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2.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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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26. ~ 2026. 12. 1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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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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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