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만 18세~49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영종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18세~49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증진과
문의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지역인천광역시 영종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 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역화폐(인천e음) 포인트 지급

○ 사용처 : 인천e음에 등록된 가맹점 중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종(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운동센터, 건강기능식품 등)

* 자세한 가맹점 리스트는 영종구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지급방법 : 인천e음 카드에 지급(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지역e음 카드 불가)

· (기존카드 보유)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 (카드 미보유)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카드 수령 후 등록해야 지급 가능

제출 서류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9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영종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하고, 출산일 기준 1년(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영종구에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산모*
* 외국인의 경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만 지원 가능
- 다태아의 경우도 단태아와 동일하게 50만원 지원 가능(출산시마다 지급)
-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및 타시도 유사 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온라인 및 방문신청)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포함)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등본으로 주소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필요)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F-6)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4. 출생등록 전에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1부
5. 대리인(부모, 남편) 신청의 경우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영종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영종구 건강증진과 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영종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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