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물 |
| 대상 연령 | 만 19세~3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
| 문의 |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서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초저출생 시대에 청년을 응원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신혼 부부의 관내 정착을 유도하는 등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제출 서류
신청인 신분증, 도장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3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2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건강가정기본법 (새 창)제8조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새 창)제10조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새 창)제5조의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새 창)제1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신분증, 도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10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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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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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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