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등에게 생일축하 상품권 및 건강보험료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문의생활보장과/02-330-8641
지역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어르신 생일 축하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지원 내용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02-330-864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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