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 만 10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00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문의어르신복지과/02-2286-5830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0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0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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