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지원 대상자의 원외약제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과
문의중구보건소/02-3396-6357
지역서울특별시 중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예비부모/난임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동두천시상시현금
경기도 화성시 2건경기도 화성시상시현금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상시현금
서울특별시 관악구서울특별시 관악구상시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과 중구보건소/02-3396-635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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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저출생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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