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택법 제56조의9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감면 |
| 대상 연령 | 만 19세~34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지원 대상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지원 내용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제출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기타 사항
□ 업무 취급 은행
○ 우리은행 : 1599-0800
○ KB 국민은행 : 1599-1771
○ IBK 기업은행 : 1566-2566
○ NHBank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하나은행 : 1599-1111
○ iM뱅크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 경남은행 : 1600-8585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3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택법 (새 창)제56조의9
-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새 창)제87조의3
- 행정규칙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새 창)제3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법 제56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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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