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에게 맞춤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지원

  • 만 18세~34세가 대상입니다.
  • 구직자/실업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문의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지원 내용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제출 서류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
가구북한이탈주민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단념청년 등을 대상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1단계) 구직단념청년 등 참여자 발굴·모집 →
(2단계)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이수 시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제피해청년, 지역특화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인 청년(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온라인신청 :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통장사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은 현장 작성
각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https://youth-up.kr/challenge-agency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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