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담당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5.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 대상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25년 고시 임금액: 월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다만,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또는 복무하는 경우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 내용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근로자/직장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새 창)제84조, 제85조, 제86조
- 법령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새 창)제109조
- 법령고용보험법 (새 창)제64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월 임금내역 등 /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64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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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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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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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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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