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만 18세~65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다자녀,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65세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다자녀, 저소득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의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노동자 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지원 내용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제출 서류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휴업·휴직 확인서,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ㅇ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ㅇ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ㅇ 공통: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이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증명(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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