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0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지원 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출 서류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0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안 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② 안과 진료소견서(또는 진단서) 1부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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