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감면
생애노년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4. 3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선정 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무엇을 지원하나요?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3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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