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어촌정착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어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3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문의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어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청년어촌정착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과상시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양수산과학원상시현금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청마감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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