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밀양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통하여 치아 기능을 향상 시키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생애 | 청년, 청소년, 아동, 영유아, 중장년 |
| 가구 특성 | 저소득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 담당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 문의 |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
|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 시행 기간 | 2026. 1. 1. ~ 종료일 없음 |
| 출처 |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9. 9.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지원 내용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선정 기준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근거 법령
- 법령구강보건법 (새 창)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연령은 60세 미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1인당 1회 연간 50만원 이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의 90%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생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미만인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신청서, 치과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장사본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밀양시청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055-359-566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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