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기타입니다.
  •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레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지원 주기기타
신청 방법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담당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문의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지역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행 기간2026. 5. 13. ~ 종료일 없음
출처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지원 내용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제출 서류

관련 서식: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노인)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일반 노인의 경우)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주거급여자):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무엇을 지원하나요?

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 재해·상해·질병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일반계층) ※ 거동불편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필요0 지원기준(상한액 20만원):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 20만원 지원(자부담 0%)- 타법 의료급여수급자: 188,000원 지원(자부담 6%)- 차상위계층: 182,000원 지원(자부담 9%)- 일반노인: 170,000원(자부담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상자 읍면신청 및 접수-> 군 자격검토 및 개인별 결정서 통보-> 개인 자격결정서 우편 수령 -> 개인 지정업체 구매 실시 및 본인부담금 납부-> 지정업체 일괄 군에 지원금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련 서식: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pdf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홍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레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기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어르신복지팀 033-430-212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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